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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예술의전당 영화관 휴관 및 관람료 인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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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의전당 | 작성일 | 2018-06-04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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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예술의전당 영화관 휴관 및 관람료 인상안내 2018년 7월 7일부터 영광예술의전당 비상설 영화관(CGV 광주첨단점 운영)의 영화 관람료가 인상됩니다. 올해 전국 작은 영화관과 비상설 영화관에 대한 CGV사 등 영화사의 관람료 인상에 따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운영중인 비상설 영화관도 CGV사와 협의하여 7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은 법성포 단오제 행사(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영화사 사정으로 인하여 16일~30일 영화상영이 없습니다. 영광예술의전당을 이용해주시는 관람객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