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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예술의전당 영화상영 일시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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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의전당 | 작성일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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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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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급속한 전파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시 까지 영광예술의전당 영화 상영을 중단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