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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예술의전당 영화상영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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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의전당 | 작성일 | 2020-10-26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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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토)부터 영화상영 재개합니다. ❍ 영화상영 방안 - 2020년 10월 31일(토)부터 매주 토 1일 3편 - 대공연장 100석 한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CGV 광주터미널 영광예술의전당 상영관 인터넷 예매, 남은 수량에 한해 현장예매 실시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수기 출입명부작성 - 관람석 소독 및 주 출입구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후 입장 - 정부 방역 대책과 우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바로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