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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작은영화관 영화 관람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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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의전당 | 작성일 | 2022-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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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_관람료_인상_포스터.jpg(0.97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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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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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개봉영화의 원활한 상영을 위해 영광작은영화관의 관람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영화 배급사의 요금 인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광작은영화관을 사랑해 주시는 관람객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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