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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물분쇄기 개조,변조는 불법입니다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2-02-03
첨부 주방용_오물분쇄기.pdf(1.45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제품 구매 시 확인할 사항

   (구매전)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 -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제품의 외형을 꼭 확인하세요!

  (구매후) 회수통 제거·거름망 제거 등의 개·변조 절대 금지!!


불법제품 사용 시 옥내배관 막힘,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악취 발생 등으로 사용자 본인 및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붙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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