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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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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작성일 | 202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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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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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3.10. 4.(수) ~ 2023.10.16.(월)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호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