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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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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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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hwp(0.1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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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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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7호(2023. 9. 25. ), "202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4차 공고"」 관련입니다. 2.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시범구매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9. 25. (월) ~10. 20. (금) 18:00 나.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제도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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