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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업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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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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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카드_변경사항_안내.pdf(0.17MB) 미리보기 영광사랑상품권_가맹점_등록_취소_업체_명단.hwp(0.0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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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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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중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되어 5. 31.(수)부터 영광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이 일부 제한되어 시행됩니다. 취급 제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용시기 : 2023. 5. 31.(수) ~ 하나로마트[영광농협(본점),영광축협,백수농협] 낙원주유소 영광농업협동조합 가공사업소, 대동공업 영광대리점, 신진레미콘(주), 와룡투, LG전자, 에콜리안 골프장 , 영광축협 청보리한우프라자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체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