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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3-03-24
첨부 공고문(주민복지_및_기업유치_융자금).hwp(0.03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안내합니다.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50-582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발전소주변지역 우선)
※주민복지 사회초년생 융자 부분 추가 요건
①영광군 관내 사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초과 6년 미만인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②개인소득 3,500만원이하(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이하)
○신청기간 : 3. 17. ~ 11. 3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민복지 사회초년생 융자 부분 : 3. 17. ~ 3. 31.
○융자금액 : 주민복지 2천만원 이내, 기업유치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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