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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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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
작성일 | 2023-03-17 09:38 | 수정일 | 2023-03-17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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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여성농업인_특수건강검진_사업_시행지침.hwp(6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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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농업유통과 농정팀(350-53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요> 1. 신청기간: 3. 15. ~ 3. 22.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3. 사 업 량: 400명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4. 사 업 비: 80백만 원(국비 90%, 군비 10%) *자부담 10% 군비 지원 5. 검진대상: 만51세~70세 여성농업인('51.1.1.~'72.12.31.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6. 지원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