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 ||
---|---|---|---|
작성자 | 축산식품과 | ||
작성일 | 2023-02-07 16:49 | 수정일 | 2023-02-07 16:49 |
첨부 |
2023년_축산물_위생교육_계획(승인)_식약처.hwpx(203KB) 미리보기 |
||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 영업자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21-105호, 2021.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