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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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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
작성일 | 2023-02-07 11:25 | 수정일 | 2023-02-07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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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농산물_선별시설_지원사업_시행지침.hwp(5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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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상품성 향상과 산지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23년 2월 14일 (화)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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