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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농업유통과 작성일 2023-02-07
첨부 2023년_농산물_선별시설_지원사업_시행지침.hwp(0.05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농식품 상품성 향상과 산지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23년 2월 14일 (화)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2.7. ~ 2.14.
 나. 사업량: 2개소 내외
 다. 사업비: 400백만원(도비 60, 군비 140, 자담 200)
 라. 지원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 지원한도: 개소 당 총사업비 200백만원(도비 30백만원)이하
 바. 지원시설: 농산물 선별기 구입(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사. 기타사항: 지침 참조(붙임)


붙임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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