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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인증제품으로 사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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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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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_오물분쇄기.pdf(0.50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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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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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 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제품 구매시 확인할 사항 (구매전)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 -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 ·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제품의 외형을 꼭 확인하세요 ! (구매후) 회수통 제거·걸름망 제거 등의 개·변조 절대 금지 ● 음식물찌꺼기가 100%하수도에 배출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붙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