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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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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2-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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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_따른_미등록_지하수_시설_개발·이용자_자진신고__공고문.pdf(0.0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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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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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담당 (☎061-350-5486)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