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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2-06-30
첨부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_(1).pdf(1.03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 기    간: 2022. 6. 30.~

  - 대    상: 2022. 1. 1.~3. 31.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지급금액: 손실엑의 100%( 하한액 100만원/ 상한액 1억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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