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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물분쇄기 개조,변조는 불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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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
작성일 | 2022-02-03 17:52 | 수정일 | 2022-02-03 17:52 |
첨부 |
주방용_오물분쇄기.pdf(1.4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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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제품 구매 시 확인할 사항 (구매전)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 -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제품의 외형을 꼭 확인하세요! (구매후) 회수통 제거·거름망 제거 등의 개·변조 절대 금지!! ● 불법제품 사용 시 옥내배관 막힘,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악취 발생 등으로 사용자 본인 및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붙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