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 작성일 | 2022-01-13 |
첨부 |
2022년_농산물_수출물류비_지원지침(전라남도)_최종.hwp(0.38MB) 미리보기 수출물류비_대상품목.hwp(0.04MB) 미리보기 |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가. 모집기간: ‘22. 1. 1. ~ 12. 31.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나. 지원대상: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다. 지원품목: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라.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수출기업: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3%이내 - 수출농가: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7%이내 * 농식품부의 총액한도제 기준 준수 : 농식품부 5%, 지자체 10% 마.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군청 담당자에게 제출 바. 신청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