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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2-01-13
첨부 2022년_농산물_수출물류비_지원지침(전라남도)_최종.hwp(0.38MB) 미리보기
수출물류비_대상품목.hwp(0.04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모집기간: ‘22. 1. 1. ~ 12. 31.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 지원대상: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 지원품목: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라.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수출기업: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3%이내

- 수출농가: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7%이내

* 농식품부의 총액한도제 기준 준수 : 농식품부 5%, 지자체 10%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군청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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