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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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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실 | ||
작성일 | 2021-11-26 16:18 | 수정일 | 2021-11-26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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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알림
ㅇ 신청기간 : 2021.12. 1(수) ~ 2022. 1. 31(월)
가. 지원 대상 : 한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아래 시설물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지원 범위 : 총 공사금액 대비 차등지원 -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견적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