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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작성자 종합민원실 작성일 2021-11-26
첨부 2022년_영광군_공동주택_지원사업_계획.hwp(0.06MB) 미리보기
2022년_공동주택_지원사업_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2022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알림

 

ㅇ 신청기간 : 2021.12. 1(수) ~ 2022. 1. 31(월)

 

. 지원 대상 : 한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담보책임기간) 1항의 규정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10) 경과한 공동주택 내 아래 시설물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 범위 : 총 공사금액 대비 차등지원

 

   -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견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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