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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작성자 종합민원실
작성일 2021-11-26 16:18 수정일 2021-11-26 16:18
첨부 2022년_영광군_공동주택_지원사업_계획.hwp(57KB) 미리보기
2022년_공동주택_지원사업_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2022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알림

 

ㅇ 신청기간 : 2021.12. 1(수) ~ 2022. 1. 31(월)

 

. 지원 대상 : 한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담보책임기간) 1항의 규정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10) 경과한 공동주택 내 아래 시설물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 범위 : 총 공사금액 대비 차등지원

 

   -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견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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