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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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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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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영광군_공동주택_지원사업_계획.hwp(0.06MB) 미리보기 2022년_공동주택_지원사업_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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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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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알림
ㅇ 신청기간 : 2021.12. 1(수) ~ 2022. 1. 31(월)
가. 지원 대상 : 한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아래 시설물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지원 범위 : 총 공사금액 대비 차등지원 -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견적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