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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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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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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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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