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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농촌지도시범사업 추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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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08-06-12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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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안내 *
시험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품종, 기술, 농기계 등을 신속히
보급하여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고품질 농축
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
1.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기간 : 2007. 2. 12 ~ 2007. 2. 15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신청서 양식 비치)
○ 신청 및 확정절차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읍면농업인상담소 → 농업기술센터
현지조사(사업장 위치, 사업수행능력 등 검토)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심의․확정 → 신청농가에 통보
○ 위치 및 여건 : 많은 농업인들이 관찰할 수 있고 전시효과가
큰 곳
○ 대 상 자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자부담 능력 또는 융자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토지대장(농지원부),
포장위치도(지적도)
○ 특기사항 : 각종 시범사업은 중앙 및 ․도 지침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추진내용 등 이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350-5572, 350-5579~81
첨부파일 : 2007 농촌지도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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