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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희망자 신청 접수(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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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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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_명예_예술인_지정_추진계획안(시군)_(3).hwp(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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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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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전라남도에서는 지역문화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예술적 성취도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예술인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접수 바랍니다. □개 요 1. 접수기간: 10. 31.(화)까지 연장 접수 2. 지정인원: 30명 내외 3. 신청분야: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그외 분야 4. 신청자격: 2개 조건 모두 충족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 70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단, 형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자, 부정한 예술 활동으로 관계 기관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추천 제외 5.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등 각 1부 - 공적조서에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내용 포함 작성 □참고 - 첨부파일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계획 및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