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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선별시설 지원사업 추가(2차)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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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작성일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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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농산물_상품성_제고를_위한_선별시설_지원사업_지침.hwp(0.07MB) 미리보기 2022년_선별시설_지원사업_자격요건확인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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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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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선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2차) 모집하오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2. 4. 28.(목)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사 업 비: 1,0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 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 한도: 개소 당 총사업비 200백만원(도비 30백만원) 이하 ○ 지원 시설: 농산물 선별기 구입(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유통비(물류비, 상품 브랜드 개발비, 포장비 등) 활용 가능 ○ 지원 자격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 ○ 문 의 처: 영광군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061-350-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