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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생태·자연도 도엽 정기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3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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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환경과 | 작성일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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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고시문(환경부고시_제2022-83호).pdf(0.0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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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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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764개 도엽에 대해 일부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2. 고시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관보 제20240호, 2022. 4. 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생태·자연도 수정·보완도면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kr)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환경부고시 제2022-83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