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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_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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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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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자료】5월_개인지방소득세_신고납부의달.hwpx(0.0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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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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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_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신고기간 : 2022. 5.1 ~ 5.31(1개월간) 납부기한 : 2022. 05. 31.(화) 납 세 지 :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신고방법 :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 하도록 전자신고 우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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