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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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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환경과 | 작성일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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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원_조사안내_및_작성예시.pdf(1.18MB) 미리보기 대기배출원조사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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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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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 ○ 조사방법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종)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 -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붙임 작성예시 참고) ○ 참고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2021. 10. 22.까지 - 제 출 방 법: 우편, e-mail,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팩스 중 택일 - 제출처(문의전화: 02-838-1005) · e-mail: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4353-0667 · 팩스: 070-4332-1716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 → 정보마당 → NAIR정보샘터 → 기타)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