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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광군 지원 시책(주요 Q&A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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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광군청 | ||
작성일 | 2020-04-14 12:00 | 수정일 | 2020-05-25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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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_지원_시책(주요_QA)_-_20200525.hwp(14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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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광군 지원 시책
1. 세정 및 세외수입 분야
□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재무과)
□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납기 최대 1년 연장 (재무과)
□ 세외수입 지원 (재무과)
□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6월 말까지 연장 (도시환경과) 2. 사회복지 분야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복지과)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회복지과) □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총무과) - 전 군민, 중복가능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 (노인가정과)
3. 지역경제 분야
□ 영광사랑카드 특별 지원 (투자경제과)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인구일자리정책실)
□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 (안전관리과)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지원 (안전관리과)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투자경제과)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스포츠산업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투자경제과)
4. 농수산업 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일괄 지급 (농정과)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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