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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앞으로 보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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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작성일 | 2024-10-04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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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앞으로 보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10/7부터 각 지역농협에 신청-
영광군은 올해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동안 보리 품목은 전라남도의 보성, 해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10월부터는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마늘(난지형: 10. 7. ~ 11. 1. / 한지형: 10. 7. ~ 11. 29.), 밀(10. 7. ~ 11. 29.), 보리(10. 7. ~ 12. 6.), 양파(10. 21. ~ 11. 22.), 인삼(10. 28. ~ 11. 22.), 차(9. 30. ~ 11. 1.), 시금치(9. 30. ~ 11. 1.)의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