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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작성자 농업유통과 작성일 2023-11-1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12. 29.까지 방문 신청 -

 

영광군은(군수 강종만)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29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이며, 유기인증농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녹비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자재로 공시 유기농업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내년 공급대상인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선정된 필지 중 비종변경, 농업영체 승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는 1124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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