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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추석 명절 앞두고‘청렴주의보’발령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3-09-15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추석 명절 앞두고청렴주의보발령

-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청렴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은 매년 명절, 인사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청렴주의보 발령하여 부정 청탁이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합동으로 캠페인 펼쳐 공직사회 자정 노력은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기간은 오는 104일까지이며,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갑질금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올 8월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청렴서약서 서명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 청렴라디오 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청렴문화가 지역 전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군민이 청렴하고 검소한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까지 가능하며, 8월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은 15만원까지이며, ‘23. 9. 5.부터 10. 4.까지 30일간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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