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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농업인 안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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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작성일 | 2023-09-15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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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 안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에 꼭 대비 하세요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에 농업인들이 모두 가입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가입방법은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90%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농업인 1인당 연간 1만원 내외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강종만 군수는 “본격적인 가을 영농기가 시작되어 농업인들은 재해·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예측 불가한 재해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