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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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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3-05-31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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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영광군은 31일 오전 군수실에서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원회는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2023년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예수·예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예탁·예수 용도인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전출용도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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