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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사랑상품권 5월 31일부터 운영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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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3-05-24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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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5월 31일부터 운영사항 변경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취소, 1인당 구매한도, 보유한도 축소 -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영광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영광사랑상품권, 영광사랑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기존 100만 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할인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업체에 대해 사전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취소 업체 40곳을 확정지었으며,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취소 업체를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였다. 영광군은“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