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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3-30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43일부터 4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061-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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