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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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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3-03-30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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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061-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