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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 80%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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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3-03-15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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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 80% 완료 - 3,034건 접수, 3. 31.(금)까지 신청 마감 - 영광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률이 80%를 넘어섰다. 3월 2일부터 영광군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3일까지 총 3,034개소가 활력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이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업체당 영광 사랑카드로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업중인(`23. 1. 31. 이전 개업자)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