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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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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14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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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한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 3월 9일부터 병원 간 응급차량 이용 시 비용 지원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3월 9일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이내) 75,000원과 1㎞당 1,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야간(00:00∼04:00)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군은 주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 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상급병원 이송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신청 방법은 응급 차량을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를 통해 이송경비를 지원하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응급환자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