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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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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구교육정책과 | 작성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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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추진 -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경쟁력 강화와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영광군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계속하여 둔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으로, 최종학력이 졸업·수료·중퇴인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 모집은 2월 1일부터로 지난해 1회 모집에서 수시 신청으로 규정을 완화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활동수당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