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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종합민원실 작성일 2023-02-0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영광군,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8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34(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7백만 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6,735원 이하여야 한다. ,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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