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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공동건의서 제출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12-0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공동건의서 제출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관련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이란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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