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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2-09-21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10)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 및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된다.

 

반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영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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