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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2-08-03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어업인 98일까지 해양수산과에 신청 - 

   

영광군(영광군수 강종만)은 해수부가 2022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함에 따라 9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영광군 뱀장어 생산량은 연간 2,800톤으로 전국 생산량 12천톤의 23% 규모를 차지하는 등 뱀장어 양식은 영광군 주력산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우리군 최대 양식 품종인 뱀장어가 선정되었다,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뱀장어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생산 어업인은 98()까지 영광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해수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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