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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바우처택시」본격 운행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6-28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바우처택시본격 운행

 

영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7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의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6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이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 1100, 상한가 1,000)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바우처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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