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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접수 마감
작성자 종합민원실 작성일 2022-06-1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4일 접수 마감

 

영광군은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4일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며,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적용대상 지역으로는 ·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2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1,138건에 1,680필지이며, 이중 584863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실제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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