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메모, 첨부파일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2-06-1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

 

영광군은 6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9,654건에 217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하였.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