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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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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2-05-09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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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운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목소리를 찾아서 -
영광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묘량면 삼학경로당을 시작으로 매월 2회씩 각 읍면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 지정과 처리결과 확인, 점검으로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개인 연금, 휴면예금, 여권 만료일, 건강검진일, 국제운전면허 및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 등 총 67종의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를 통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