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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12월 6일부터 시행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12-0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126일부터 시행

-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영광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126일부터 1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적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며, 신규 적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허용인원 8명 이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 감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적용 연령 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되며, 청소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내년 2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외국인 모두 포함) 21회 진단검사 대상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이며, 접종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만 제외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이며,추가접종 후 14일 경과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며 최근 연일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군민들께서는 연말 모임·이동 자제, 타 지역 방문·접촉 자제,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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