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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1-12-03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 내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 개정 -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로서 영광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이에 군은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담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2021.10.5.)하고, 내년부터 매월 20일날 5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2022.1.3.~2022.1.17.(집중 신청기간) 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유족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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