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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변경)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9-15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변경) 안내

- 2021101일부터 시행 -

 

영광군(군수 김준성)2021101일 자로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임대농기계 임대료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전국단위 임대료 부과 사항 단일화 정책을 밝혔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영광군도 지침사항을 반영하게 되었다.

 

영광군은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 권장 임대료의 15% 감소 85% 적용, 반일(0.5) 임대기종 확대, 일부 기종 일체형(본체+작업기) 임대료 부과,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1101일부터 시행하는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350-5575)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고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시행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12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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