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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8월 31일까지 접수
작성자 원예축산과 작성일 2021-07-29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831일까지 접수

- 농장 경관조성,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 농가 발굴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지정을 목표로 오는 8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농장경관 조성, 농장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하며, 이를 지정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발생 여부, 농장조경 상태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게는 농장 현판이 제공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회덕 원예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다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관내 신규 지정 농가는 42농가이며, 총 지정 농가(누계)는 67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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