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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추석명절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1-07-27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추석명절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 81일부터 930일까지, 5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에서 판매중인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추석 명절 전 달과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인 81일부터 930일까지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그리고를 설치 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하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명절 특별할인과는 별개로 영광사랑카드에 한하여 연중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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