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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묘량면 작성일 2024-10-24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4. ∼ 11. 06.(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묘량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10. 24. <1일간>

    4) 교육방법: 집합교육(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

    5) 문 의 처: 묘량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1-350-592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        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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